제3장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200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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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피고의 응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무익하게 이행권고결정의 등본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같은 조 제1항 단서),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3항). 이 때에는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즉,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이미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았을 것이므로 굳이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었다(법 제6조 단서).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 좌측 상단에 이행권고 이의 (가로 4㎝, 세로
1㎝)라고 주서한다.
한편,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법
제5조의4 제4항).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4 제1항).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3]과
같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법 제5조의4 제5항).
이의신청서는 원칙적으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갈음되지 않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까지 기재하게 하고,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하면서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민소법
개정안 제227조 제2항, 제3항), 이행권고결정에서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알게 된 피고에게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답변취지까지 기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하였다.
3.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5 제1항).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간인 2주일을 경과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5조의5 제2항).
4.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 7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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